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구속 수감 상태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최근 당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이 이미 당에 서명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한 후 이튿날인 21일부터 국민의힘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확인 결과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마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06명이다. 해외 순방 일정으로 서명을 약속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네 명의 의원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10명의 의원이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권은희 두 의원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수사 등에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도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 인정된 권한”이라며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의원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용인시 기흥구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과 지인 등이 개발 예정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7년형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