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의료 기관이 출생통보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맡고 있다. 사건이 종결된 4건은 병원에서 전산을 잘못 입력한 1건과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3건이다.
의료계는 의료 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행정 업무까지 떠맡으면 이중 업무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의료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의료 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받아야 해 이달 30일을 넘겨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시행령 개정 전에 유령 아동을 막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당초 질병청이 보유한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은 뒤 이를 지자체에 공유해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까진 통상 몇 달이 걸려 당장의 허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복지부는 다른 방안을 찾아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는 출생신고 관련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공유하는 체계는 없었다. 복지부는 부처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입장인데 정보 연계가 수월해진다면 유령 아동을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