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창원시 제2부시장이 또 다른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점으로 처벌은커녕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지며 수사도 할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짙어지는 창원시 2부시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 체육회 A대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부터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체육회장 선거에는 박성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 7명이 후보로 나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체육회 선거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횟집에서 박 전 의원, 홍남표 창원시장이 후보 당시 선거를 치를 때 선거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 3명과 만난 자리에서 조 부시장이 “박 전 총장이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니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뒤이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대의원은 애초 박 전 의원을 도우라는 조 부시장의 지시에 1000여 만원을 마련한 인물에게서 이 돈을 전달 받아 박 전 의원을 창원시 체육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
A대의원은 “체육회 선거 기간 중 조 부시장이 체육회장 후보를 다른 후보로 지지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부시장의 체육회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들도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당시 횟집 자리에 있었던 B씨는 “조 부시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처음에는 박 전 의원을 회장 당선에 도와주라고 지시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다른 후보를 회장에 당선시켜야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횟집에 있었던 또 다른 C씨는 “조 부시장이 선거 전 박 전 의원과 관련된 첩보를 들었다며 체육회장 지지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했었다”며 “선거 직전 그럴 수는 없다는 반발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치른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수 262명 중 227명이 투표해 86.6%의 투표율을 기록, 77표를 얻어 2위를 13표차로 꺾은 박 전 의원이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 조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처벌은커녕 수사도 하지 못해
이처럼 추가 폭로로 이어지면서 조 부시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지만 처벌은커녕 이와 관련해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조합장·체육회 선거 등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미비점 때문이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위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개입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창원시 체육회 선거에 조 부시장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위탁선거법상에는 공무원이 위탁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는 268조 3항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선거법은 공소시효 준용규정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위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위탁선거에서 공무원의 개입 소지가 크다”면서 “위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개입의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