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불 질러 차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

처지 비관해 번개탄 피우다 불 옮겨붙어
지난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탔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쯤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A씨 차량 등 모두 14대가 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에는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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