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