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대법 “발송한 보고 내역과 부합”
기소 5년3개월 만에 혐의 벗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을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기소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대면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8월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내용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에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