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이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을 넘기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을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