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도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처벌한다

하반기부터 스토킹범죄 처벌·피해자 보호 개선 시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음성·사진 등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

‘온라인 스토킹’을 비롯한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스토킹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그간 적용하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가 새롭게 포함된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먼저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