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부당해”...법원 ‘기각’

 

2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 측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