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이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법원 “윤창호법, 행정처분과 무관”
재범 전력 음주운전자 패소 판결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더라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1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음을 파악하고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반복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시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조건에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며, 이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