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전익수 1심 무죄… 보완 입법 필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저연차 군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 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새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군검사 보직을 맡는 청년 법조인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라며 “다른 수사 주체에 비해 면담 강요 행위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위력행사 대상이 되기 쉬운 군검사를 필두로 한 청년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앞서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전씨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군검사에게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데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