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져 있는데 이를 발견해야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는 그나마 부실한 설계에서 철근을 추가로 빼먹고 공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해당 아파트 건설의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여기에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설계 기준 강도는 24MPa인데 30%가량 낮은 측정 결과 16.9MPa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날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