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故 박해옥 할머니 대상으로 신청
정부, 나머지 2명도 공탁금 접수

정부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재단법인 측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광주지법은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 양 할머니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탁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바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민사44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하게 됐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 중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4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한 공탁금을 전날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