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을 넘기고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
최임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