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어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다.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새마을금고발 부실이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비상조치다.
행안부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새마을금고 1294곳 중 부실 우려가 큰 100곳을 특별검사·점검한다. 뒷북 대응이다. 새마을금고는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단지 등 소규모 개발·건설 사업에 앞다퉈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남발했는데 작년 부동산 경기 한파로 부실 수렁에 빠져들었다. 올해 초 6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탓에 남양주의 한 금고가 패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총액은 196조8000억원인데 이 중 연체액이 6.18%인 12조1600억원에 달한다. 유사한 상호금융의 3배, 시중은행 대비로는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4개월 사이 5조5000억원의 예금이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