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또 차량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에 해당하는 0.114%였다.
이에 소속사 노네임 뮤직 측은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해 다시 주차했다”면서도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남씨는 방송인 서민재(30)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