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부터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 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역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곳과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곳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곳을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해 지정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들은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