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에 결정되거나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제기 기간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사의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3차 수정안이 11일 공개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0.8% 높은 수준이다. 1차 수정안(1만2130원·9650원)보다 격차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인 5%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 금액은 1만76원이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