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성립될 수 있을까 [사사건건]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서 선정적 퍼포먼스
학인연 “변태적 성관계 연상케 해”… 경찰 고발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처벌 여부 판가름할 듯
전문가 “음란성 정도,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화사의 퍼포먼스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사진=한윤종 기자

◆‘외설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당해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인연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의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전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등을 공연을 하며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를 접한 대중은 ‘예술이다’라는 반응과 ‘외설적이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 일반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화사의 퍼포먼스,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화사가 고발당한 혐의인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판결들에 따르면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들이미는 행위 등이 처벌 범위에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했다. 나아가 ‘예술·공연 영역에서 음란성 정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기 보다는 공론장의 영역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처럼 성기 노출 등의 경우에 여지없이 처벌 받는다”라며 “과거 판례를 볼 때 (화사의 무대가) 형사 처벌할 사안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음란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공연에 있어 음란성의 정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고발과 수사가 이어지면 (음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주는 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