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고시에 가장 많이 응시·합격한 사람들은 헝가리 소재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등을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헝가리의 4개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86명이었다. 이 중 73명이 합격했고, 이들 모두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애초 국내 의사 자격을 얻는 ‘우회통로’로는 필리핀 소재 의대가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필리핀이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면허 취득이 용이한 헝가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는 2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합격자는 20명으로 그중 19명이 의사면허를 받았다. 이어 의사고시 합격자는 영국 20명(응시 23명), 러시아 7명(응시 8명), 호주(응시 8명)와 독일(응시 5명)이 각 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였다. 이어 필리핀 18개, 독일과 일본이 각각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헝가리 각각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프랑스 각각 3개였다.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가 각각 2개, 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르완다·몽골·에티오피아 등도 1개 의대가 인정됐다.
한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라는 이름의 의사 단체는 지난 3월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헝가리 4개 의대는 모두 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다. 법원은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