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시야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로 속 시원하네요.”
인천시가 자체 조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첫 철거에 나선 12일 연수구 동춘동 일원. 시와 연수구 직원들이 사면에 매달린 끈을 잘라 내자 시민들은 저마다 ‘미관을 해치던 흉물이 사라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수막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은 홍보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공해 논란’을 야기했다. 신호등, 전봇대, 폐쇄회로(CC)TV, 가로수 등 세워진 구조물만 있으면 앞다퉈 내걸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과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바로잡을 방침이다. 그간 현수막 전담 팀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어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주요 정당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 활동”이라며 “각 정당, 민간단체 등에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당 관계자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철거를 진행하냐”면서 고성을 질러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담당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최대 허용 개수 등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에 법령을 완전히 손질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