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범행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