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과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다음 달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2)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회계사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1세대 기업사냥꾼’인 이씨 등은 디아크가 캐나다의 한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난소암 치료제 가치가 3651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박모(45)씨 등은 허위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이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은 이씨가 과거 속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 또 다른 회계사 이모(53)씨는 기업사냥꾼 이씨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562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 등은 또한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허위 공시 및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는 약 6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에디슨EV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는 12만5000여명,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