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의 중소 업체 대상 불공정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광고비 등 높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불공정·부당행위 경험 비율도 높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주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2%와 2.3%로 나타났다. 2019년엔 백화점 협력사의 9.7%, 대형마트 협력사의 7.8%가 1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는데,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입주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3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됐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하면서 입점 업체 관리를 위한 노력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손 실장은 “백화점·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관련 법이 있고, 수수료도 정기적으로 정부가 조사하고 발표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분야별로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