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추면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지자체 지정 방재지구 대상

방재지구에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 고양시(3곳), 전남 신안군(1곳), 경북 울진군(2곳), 전남 목포시(4곳), 순천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완화해주는데, 이를 1.4배로 높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