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인사담당자를 폭행한 강원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도청 산하기관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인 인사담당자를 폭행한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도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중징계로 나뉜다.
위원회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인사발령이 난 1월 11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담당 국장에게 8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연락해 인사 취소를 요구했다. 국장이 ”인사를 취소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틀 후인 13일 재차 인사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국장실을 찾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인사담당 실무자에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소리치며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인사담당자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A씨는 인사담당자에게 ‘죽을래’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근무 불성실 등으로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고충도 수차례 접수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수위는 8월 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