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등 켜지 않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 추돌사고로 사망

지난 18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합송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한 아반떼 차량. 부여소방서 제공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7분쯤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합송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어 뒤따르던 K5 승용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면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아반떼 차량에 깔렸다.

 

머리와 전신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오토바이 후미등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어두운 도로에서 오토바이 후미등이 꺼져 있어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반떼와 K5 운전자를 각각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