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제주 입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추진 중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코스트코 입점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분산돼있던 상가시설 용지를 H지구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을 고시했다. 새롭게 계획된 상가시설 용지 규모는 2만499㎡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상가시설 용지에 창고형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세계 1위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수입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할인 판매하는 규모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다”며 “고물가에 시달리는 도민에게 값싼 제품을 내놓는 동시에 비교우위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도내 1차산업 전반과 중소 마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JDC가 제출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를 했으나, 이는 도민의 반대 견해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JDC와 람정제주개발은 코스트코 제주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아래 고통받는 도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혜안을 지녀야 할 것”이라며 “제주 농수축산업과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도민 경제를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안덕면 서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 면적(398만여㎡)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가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이 변경됐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을 고시하며 지난 4월 열린 2023년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수용으로 제시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5개 항목’을 사업자가 포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가 당시 내건 5개 항목은 △지역판매 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지역 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 계약·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품의 유통 판로 확보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한 인력(약 400명)을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이다.
남은 절차는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등록 등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허가는 도가 하고 대규모점포는 서귀포시에 권한이 위임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대규모 점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