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원∼3600만원, 반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는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17일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8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 공주와 논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 건의 등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충남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곳에 대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은 지난 13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은 평균 393.5㎜였다. 최고는 부여로 564.0㎜로 나타나고, 읍면 단위 최고는 부여군 외산면 719.0mm이다. 공주는 504.0mm, 논산은 487.6mm, 청양은 540.0㎜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전 조사 결과 19일 오전 6시 기준 610건 3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247개소 △하천 123개소 △상하수도시설 35개소 △문화재 25건 △배수장, 저수지 64건 등 총 494건 203억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65건 △주택 파손 7건 △옹벽 붕괴 6건 △양식장 등 38건 △농경지 침수 피해 1만 215ha 등으로 116건 168억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997세대 3105명으로, 현재 482세대 699명이 미귀가 상태로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충남도는 인력 1만 1741명과 장비 1788대를 투입, 공공시설 494건 중 270건(58.1%)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