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기’ 이천 사건도 수사…경기 남부지역 246건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 246건
110명 수사종결…화성·이천 사례 수사

경기 이천시에서도 이른바 ‘그림자 아기’와 관련된 영아유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46건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이어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입건된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닮았다.

 

경찰은 이천사건 역시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246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110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