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토크콘서트 형식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건의·국민판정단 평가 등 진행 화장품 리필판매·전통주 범위 등 논의 “규제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 필요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S1에서 ‘규제뽀개기 2탄’을 진행했다. 5월에 진행한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로 이름지어진 행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담소도 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라고 소개했다.
통상적인 형식을 벗어나 현장에서 ‘규제애로 건의’, ‘전문가 논평’, ‘국민판정단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소비자·대학생·주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판정단에는 유관기관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시켰다.
구체적으로 6개 분야 골목규제 완화 조치가 소개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도 규제뽀개기 대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부여됐는데,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에 의무 예외조항 추가가 제안됐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가 오히려 비용 부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대신 장애인을 위한 대면주문·결제창구 마련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도 논의됐다. 샴푸나 액체비누 등 단순 소분 판매인데도 화장품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실증과 관련법에 예외조항 신설이 제시됐다.
까다로운 전통주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는 특정 지역의 전통주 업체가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가 제주산 귤피를 넣은 막걸리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 논의됐다.
반려동물 관련 골목규제도 논의됐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업소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한 반려동물 동반카페가 실증 중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완제품 사료를 혼합해 팔아도 제조업 허가가 필요한데, 원재료 성분 변화가 없는 혼합은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한 올 한 올 풀어나가기보다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 참여·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