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떡 돌린 건 직무행위”… 김보라 안성시장 또다시 시장직 유지

재판부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허위 치적 배포 혐의도 무죄 확정
3년 前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를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직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21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직원에게 음식물을 돌린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했다.

 

이로써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은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는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잡음을 일으켰다. 김 시장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1일 김 시장에게 이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건 시장직 유지라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행위”라며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은 다시 한 번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시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