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 등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2269건)보다 766건 더 늘어난 3035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12%에 달하는 361건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사 상대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교권침해 관련 심의 건수 87건 중 44건(51.0%)은 교원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관련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 터져야… 정치권 교권보호법 심사 ‘뒷북’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 중 하나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단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건이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5건이다. 이들 개정안 중 3건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을 뿐 올해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는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