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용서 받았는데 또 찾아가 불안감 조성한 30대女 ‘실형’

법조계 "집행유예 아닌 바로 실형 선고되는 추세"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한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원치 않는 편지 등을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이제 결정해 장난 아니야. 더 이상 퉁칠 것도 없어. 올바른 결정할 거라 믿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차례 전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부터 2년 이상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1월 4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다.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스토킹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며 스토킹의 정의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스토킹 행위 반복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집중하는 것 같다. 합의가 안 되고 협박의 내용이 중하다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