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9세 어린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한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측은 원칙적으로 ‘응급진료를 제외한 보호자 동반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을 제기한 부모는 “아이가 아픈데 진료를 거부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일로 동네 하나뿐인 소아과가 사라지게 돼 지역 맘카페에는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앞선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개했다.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안내문에서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호자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한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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