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 아파트 복도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 뉴시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 C(60대·여)씨는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쳤다. C씨는 흉기에 찔린 뒤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로부터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1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석방했다. 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 여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나흘 전인 지난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