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청년층보다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

조세硏 ‘정년 연장 효과 보고서’
“저숙련 장년층 위한 정책 필요”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가 담긴 ‘재정포럼’ 7월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3년 입법이 확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로의 법적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가령 2013년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반면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해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