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지인과 식사 자리에 불러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지난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금호파출소장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경위 측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A씨를 직권남용, 강제추행 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가 부하 직원에게 B경위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여러 번 요구한 것이 보복 목적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B경위가 본인을 신고해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 이유로 감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B 경위의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B경위에게 한 지역 유지와 식사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회장님이 승진 시켜 준대”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징계위 회부보다 낮은 단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B경위 측은 봐주기 징계라며 반발했고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성동경찰서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B경위에게 소개시켜준 C씨에 대해선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경위는 지난 4월 19일 C씨가 본인을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