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차원 조치임을 강조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규제 완화 발표(7월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반환대출 이용 기간에는 신규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아울러 대출 확대로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