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안 관련 국민투표 결과 집회·시위 제재 강화 찬성표가 71%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 지난 3차례 토론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1·2차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는 각각 국민 2310명, 5만82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발표 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자 대다수에 해당하는 10만8000여건(82%)의 댓글은 과도한 집회·시위를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만5000여건(12%)의 댓글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에 중복 투표나 조직적 투표 독려가 있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어뷰징(클릭 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