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발표한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권고를 받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권고 내용이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제재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 소음 기준인 85㏈을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넘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소음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위반 기준을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대통령실의 권고 이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이어 갈 전망이다. 경찰은 올 상반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윤희근 청장 주재로 여러 차례 상황 점검 회의를 해 왔다.
이달 초·중순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 윤 청장은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 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 경력·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엄격하게 관리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고 범위를 넘어서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윤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해 해산 절차가 진행될 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열린 집회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로 본 사례는 지난 5월 중순 건설노조가 개최한 야간문화제가 있다. 윤 청장은 이 행사를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소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도 예상된다. 윤 청장은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집회 장소에는 소음 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 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