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만 내면 방금 튀긴 따끈한 치킨과 얼음 가득한 아이스커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보통신(IT)의 성지 ‘판교밸리’를 품은 경기 성남시에선 다음 달부터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성남시는 탄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8월1일부터 드론 배송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강원 영월군이 구호물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한 적은 있지만 도심에서 상용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금곡공원·구미동 물놀이장의 2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제로랩’ 홈페이지에 접속해 물품을 주문하면 음식물 등이 정자동 주택전시관 안에 설치된 드론 배달 거점으로 보내진다. 이후 해당 물품을 드론에 실어 물놀이장 앞 배달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과 하천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에게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배송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서비스 상용화로 풀어야 할 과제가 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배달용 드론이나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며 다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달 로봇의 경우 보행로나 횡단보도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시범 운행 등에 한해 2년간 특례를 부여한 상태다.
국내에선 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 배달 서비스의 경우 드론보다 로봇 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한 편의점 브랜드는 로봇을 활용해 3차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번 드론 배달 상용화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힘으로 풀이된다. 민간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규제를 한 꺼풀 벗겼다는 평가를 듣는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경기 화성시의 현대자동차아파트 단지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의 혁신 사업이 규제에 막혀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보도록 한다.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 준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융합 등에 적용되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228건에 이어 올해에도 150건 넘는 승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