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 방향은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 승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3(대기업)·7(중견기업)·10(중소기업)%에서 5·10·15%로 상향 조정했다. 기생충·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한 건 시의적절하다.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 것은 경영권 위협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리쇼어링(유턴) 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K콘텐츠 감세·유턴 기업 세제 지원에 찬성할 정도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옳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고 18세 미만이 받는 자녀장려금의 가구소득 상한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난 것도 의미가 크다. 결혼 유도·출산 장려는 물론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