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매매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형사재판에 참여했고,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징계 개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며, 정직 1년이 최고 수준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하면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사건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가 적발된 게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한 부장판사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