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방위 조직 체계를 현재의 이원화 구조에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 경보운영과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소방조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공방에 노출됐다. 시는 이후 민방위경보 지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7월14일자 8면 참조>
서울시 민방위 사무는 1998년부터 시 비상기획관에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하부 조직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5년 동안 이원화 조직 체계를 유지한 셈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민방위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소방조직이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무색하게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실제로는 소방재난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유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