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위반 고액 체납자 살펴보니 사무장 병원은 광주, 면대약국은 부산에 많아 [오늘의 정책 이슈]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당국에 적발되고도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부당이득금만 150억77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홈페이지에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 및 사무장 10명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체납액, 위반행위 등을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체납액 93억3200만원), 4명은 면대약국(57억4500만원) 관련한 범법자들이다.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은 광주 광산·북구 B병원의 이모(50)·김모(50)·박모(54)씨, 인천 남동구 H정형외과의원 최모(60)씨와 계양구 K의원 김모(59)씨, 부산 수영구 M요양병원 김모(66)씨이다.

 

면대 약국은 부산 동래구 K약국의 강모(66)씨와 부산진구 T약국 조모(66)씨, 사상구 M약국 백모(55)씨, 경기 고양시 B약국 원모(75)씨이다. 

 

이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장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처음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됐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10명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 10명의 인적사항은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홈페이지에 남게 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