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폭염이 한창인 가운데 야당이 8월 임시국회 때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온도 차를 보였다. 당장 이달 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입법보단 행정 조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8월 중에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6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 넘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 일하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피해지원법안도 여야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 대비하는 데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 현안과 연계 없이 흔쾌히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폭염이 8월10일 전까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우선은 정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대개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한파 시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