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행복청장과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책임자는 빠진 채 실무자 위주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 송치했다”며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임시 제방의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과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 미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관련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사고발생 이전 통제기준이 충족됨에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며 “교통통제도 하지 않고 미호천 범람 위험신고에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주시에 대해선 “관계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경구 협의회 공동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꼬리 자르기가 있어선 안되고 중대재해를 천재지변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법적 쟁점을 묻는 말에 “이번 고발은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속하느냐가 법적 쟁점”이라고 답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제방과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공중이용시설 적용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은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