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소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사업 목적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 야나하 섬의 절반 정도를 매입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문제는 이 섬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50㎞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오키나와가 대만을 두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가깝다는 점까지 겹치며 중국인의 일본 부동산 소유 확대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나서 “(해당 섬은 외국인의 구입이 제한되는)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경제안보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감시를 강화해 갈 방침”이라며 “최근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진)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 부동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소유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며 매매뿐 아니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9월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한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 법은 방위, 원자력 관련 시설 인근 약 1㎞ 이내, 혹은 국경 근처의 섬을 ‘주시구역’으로 지정해 방해전파 발사, 자위대 항공기 이착륙 방해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령부 기능을 가진 자위대 기지 등의 주변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정했다. 이곳에서는 토지 매매 시 성명, 주소, 국적, 이용 목적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도쿄, 오키나와, 이시가와 등 10개 도현(都?·광역지방자치단체) 161곳(주시구역 121곳, 특별주시구역 40곳)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정했다. 이로써 일본 전역의 규제지역은 12개 도도현(都道?) 219곳으로 늘었고, 올해 안에 6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우엔 대부분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민간 소유지도 정부 관리 아래에 두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