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편향적인 결정을 해 도마에 올랐다. 북한군에 의해 2020년 피살된 이대준씨의 친형 래진씨 등 유족들이 “주철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도 또다시 각하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국내 인권문제에는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으면서 북한 관련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인권위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씨는 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농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비슷한 시점에 기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한 것도 진정에 포함됐다.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인격 모독과 명예 살인”이란 이씨의 항변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인·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정치적, 반인권적 결정이 아닌가.